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E는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F’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7. 6. 피고와 F의 영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1 계약에 따라 E에게 2011. 7.분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쌍방은 태권도장의 모든 권리를(상가매매는 아님)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권리금 총 금액 : 500,000,000원 - 계약금액 : 10,000,000원 50회(500,000,000원), 매월 6일 선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기간 : 2011. 7. 6.부터 2015. 8.까지 매월 6일에 각 10,000,000원씩 총 5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의 상호 및 태권도협회등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F 2관에서 10관까지 공인승품단 심사 접수시 인원당 일만원을 지급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약정사항을 최대 2개월 어겼을 시 기납입된 권리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태권도장에 대한 모든 권리(수련생 및 시설, 비품, 차량 4대 등)는 매도인에게 자동 귀속되며, 매수인은 모든 권리를 자동 포기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과 협의 없이 계약이행하지 않았을 시(도장과 상가매매) 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간 이행된 모든 금액과 손해배상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계약 만료시 상가매매의 우선권을 매수인에게 준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F에 대한 모든 권리(수련생 및 시설, 비품, 차량 4대 등)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그 후 E는 원고 A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1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 A으로부터 F의 영업을 양도받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