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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8가단5153943 판결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요지

과세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유・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건

2018가단5153943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원고

엔○○○○○○○○○(N○○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07.18.

판결선고

2019.08.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2,097,837,00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일반 법리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독자적으로 과세처분 등의 유・무효나 존재・부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선결문제로 한 민사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공정력),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그러한 과세처분의 유・무효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과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위

(1) ○○○○와 ○○○○가 원고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위 사용료가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5. 1. 23.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속 관할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 전액을 경정ㆍ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결정 기준에 관하여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2008. 12. 26.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특허권 등 권리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경우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실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 개념에 포섭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위 규정을 둔 것이므로 특허법상 속지주의 개념을 더 이상 조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신설된 쟁점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미국법인인 원고가 보유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 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으로 항소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여 아직 미확정 상태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다음

쟁점 조항이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쟁점 조항은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국내 미등록 특허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추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설령 쟁점 조항이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국외 등록 특허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으로 확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는 그 앞에 열거된 저작권・특허・의장・신안・상표 등의 성질에 비추어 권리자에의한 배타적・독점적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한 무형자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를 한미조세협약상 '특허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쟁점 조항의 신설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거니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부당이득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제1심 법원이 설시한 법리는 수긍할 만하므로 그대로 따른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그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이 법원으로서는 여전히 경정거부가 유효함을 전제하여야 하고, 달리 원천징수된 이 사건 법인세 과세채무의 무효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액을 보유하는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터 잡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행정소송법 제10조의 취지상,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병합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소소송 이후 별개의 소에서 구한다고 하여 별개의 취소소송이 확정되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법리는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 터에 취소를 전제로 한 관련사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위 취소 판결에 함부로 대세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법원더러 당해 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후속 판단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당해 처분에 관한 아무런 취소권한 없이 관련 민사사건만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처분이 취소・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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