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각종 옹벽블록, 벽블록, 보강토블록의 수입, 제조, 판매 및 시공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4. 9. 18. 및 2015. 1. 7.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통하여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계약번호 계약기간 수량(㎡) 계약금액(원) 지급방법 2014.9.18. J 2014.9.18.~ 2014.12.31. 70,000 661,500,000 대지급 2015.1.7. K 2015.1.7.~ 2015.12.31. 105,000 986,300,000 대지급 2)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물품(이하 ‘이 사건 계약물품’이라 한다)의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다.
규격 2014.9.18.자 계약단가 2015.1.7.자 계약단가 CN/SM-6T 6,500원 6,500원 CN/SM-8T 8,000원 CN/SM-10T 11,300원 CN/SM-15T 12,300원 3)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는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8. 11. 12. 조달청공고 제2018-1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 이 사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사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