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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나2827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F건물에 등기된 전세권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이 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임대인 측에 임차인 현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임대인측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으며,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등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 등기부상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을 2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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