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D 지상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24평 6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D 지상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24평 6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바이올린 교습학원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개조, 수리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00만 원 이하 '1차 공사대금'이라 한다
)에 도급받아 2013. 9. 25.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보강 등 추가공사를 하였다. 나.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던 2013. 11.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구를 넣어둔 건물 안 창고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원고의 공사 진행을 막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 사건 건물 전면에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가 585만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한 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시공부분의 공사대금, 점유기간 동안 차임과 영업이익 상당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477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3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구조보강 등 추가공사를 하고 전체공사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괜한 트집을 잡으면서 원고의 출입을 막아 230만 원 상당의 공사는 마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19만 원 = 원고가 완료한 공사대금 2,019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