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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앞으로 100,000원, 피해자 G 앞으로 300,000원, 경찰관 H, K 앞으로 각 300,000원 씩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2016. 9. 9.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19.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운전을 힘으로 방해하고,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이 반복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었는바, 그 범행이 대담하고 죄질도 무척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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