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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반말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어린 놈에게 반말도 못하냐’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벽에 밀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경찰관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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