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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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