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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5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89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15. 12. 9. 피고는 원고에게 136,312,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1심 판결’). 나.

피고는 2018. 3. 14.경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1심 판결을 기초로 95,834,527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6나10026 항소사건에서 2018. 4. 10.경 피고의 채권양수계약이 소송신탁임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2018.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사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던 D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0128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6나12589)에서 2018. 8. 21. 원고는 D에게 180,169,72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집행판결'). 마. D은 위 집행판결을 기초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2019. 7. 11.경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451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1심 판결에 기초한 것인데,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의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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