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010.04.28.)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 2003. 9.25. 2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B입주권 취득
- 2005. 3.15. 재건축조합 자체 관리처분
- 2008. 8.29. B아파트 재건축 완료(사용승인)
○ 질의내용
-B아파트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B아파트에 입주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A아파트 시세가 7억원 정도인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010.03.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