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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5 2013나50459
기성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과 삼영건설(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원고측’이라 한다

)은 2009. 5. 28. 조달청장과 사이에, A 51%, 삼영건설 49%로 각 지분을 나누어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중 시공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요기관이다.

한편, A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5. 1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 및 공동관리인으로 원고 B, C 선임 결정을, 2011. 12. 19. 회생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3) 원고측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별지 기성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선급금 및 1회 내지 7회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측은 2011. 1. 14. 8회 기성검사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8회 기성금 2,790,716,950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1. 위 기성금 중 중 1,5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2011. 4. 8. 9회 기성검사를 받고 2011. 5. 2. 피고에게 9회 기성금 401,439,490원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41조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측에게 8회 기성금 미지급금 1,290,716,950원(= 2,790,716,950원 - 1,500,000,000원) 및 9회 기성금 401,439,4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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