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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4925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합석하였지만 그 무렵 이후에는 술이 제공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술을 내어 놓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이 합류한 이후에도 술이 추가로 제공된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로 고쳐 쓰고, 제5면 제9행 다음에 “ 신분증 위조변조 및 도용의 경우에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은 4명의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신분확인 없이 술을 추가로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최초 손님 2명에게 술을 제공한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시행규칙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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