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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다17357
배당이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서의 행위의 사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채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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