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20. 03:36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