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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2 2015가합1011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5.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D을 운영하던 중 2013. 7. 30. E과 사이에, E이 신설할 예정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원고와 F이 보유한 황토제품 생산과 관련된 유ㆍ무형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와 F이 생산 및 연구 중인 제품의 생산권, 특허권, 판매권 등 관련 권한 일체를 신설법인 피고 C에 전부 양도하고, 공동관리할 지분에 따른 권리만 가진다.

2.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되는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은 첨부서류와 같다

[은행공매 물건 중 가스 가마(이태리 뽀삐) 56m 1대를 포함하였다]. 3.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되는 무형자산은 원고와 F이 보유한 특허권 6개를 비롯한 황토제품 제조 관련 특허 일체와 관련 기술력 및 영업권, 판매권 등 황토제품제작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나. E은 2013. 7. 31. 피고 C을 설립하였고, 피고 C은 2013. 11. 5.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1.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14. 5. 19. E으로부터 피고 C에 관한 모든 권리와 부채(원고에 대한 기계대금 및 인건비 포함)를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4. 5. 3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 1. 원고는 피고 C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연봉은 4,800만 원으로 정한다.

2. 원고는 피고 C에서 생산하는 제품 매출액의 2%를 특허사용로열티로 매년 12월 31일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다.

3. 피고 C은 원고를 2019. 4. 30.까지 고용하기로 한다.

5.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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