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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1232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5,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해 온 사실, 원고는 2013. 7. 3. 식당에서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되어 원고의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작업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반죽기계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월 1,950,000원,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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