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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42971
정부포상 추천제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7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정부포상거부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24. 위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9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2. 4. 위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B대학교 총장의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를 B대학교 총장이 아닌 피고에게 구하는 것을 “피고는 B대학교 총장이 2012. 2.경 정년퇴임시 취한 정부포상 추천 거부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5. 2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2018. 3. 5. 직권으로 원고에게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9,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담보제공결정이 2018. 3. 9.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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