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3143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71,640원 및 2019.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71,640원 및 2019.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