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 즉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중 2011년도 귀속분 11,718,000원, 2012년도 귀속분 11,997,000원, 2013년도 귀속분 11,941,2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이라 한다
) 제42조 제2항, [별표 2] 및 2011. 5. 17. 조례 제1333호로 개정된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개정된 조례’라 한다
) 제4조, [별표 1]은 도로법에 의한 위임 없이 점용부지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용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도로부지(이하 ’해당 도로부지'라고 한다
'의 공시지가에 개개 점용 부분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개개 점용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데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도로부지를 점용료 산정이 되는 기준 토지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