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5: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예전 주류 거래업체였던 ‘D’ 배달원인 피해자 E(27세)가 새 거래업체인 ‘F’에서 주류 등을 보관할 냉장고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미 설치하여 둔 냉장고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제지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외상성 고막의 부종으로 인한 청력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