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진산공업 주식회사는 306,251,642원, 피고 B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9. 울산 남구 산업로 320 소재 피고 진산공업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철골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옆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인 C로부터 용접물을 천정크레인에 클램프로 고정한 다음 용접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하부에서 용접을 하던 중, 옆에 다른 작업을 위해 세워둔 부재(H빔)의 전도 방지를 위해 C가 상부 천정크레인에 고정하였던 클램프가 빔에서 빠지면서 'L'형 부재가 원고의 등쪽을 강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11번 골절 및 탈구,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진산공업 주식회사는 위 작업장내에서의 총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고용주로서 피고 진산공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진산공업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진산공업 주식회사는 위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 B은 작업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C가 위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작동하거나 클램프에 각종 용접물이나 부재 등을 고정시켜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클램프에 고정시킨 부재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작업현장 주위의 빔이나 부재 등이 전도되어 작업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작업자들로 하여금 클램프에 물체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전도 위험이 있는 부재 주변에서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