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5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삼성전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큰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전자 동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4만 1,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자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