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87 (2000.03.22)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중공업(주) 제품의 기술 매뉴얼(취급설명서, 정비지침서, 부품목록)제작업무의 분사계획에 따라 1999.9.30 퇴사하면서 분사참여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규칙에 의거 퇴직급여 외에 명예퇴직금(기본급의 6개월분)을 받고 퇴사하였는 바, 동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호 : 을종
가목~나목 : ( 생략 )
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제12호 : ( 생략 )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4호~제15호 : ( 생략 )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 ㆍ 46011-2189, ’99.6.8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2391, ’97.9.1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47, ’99.12.2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월급과 퇴직선급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