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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22615
급여청구 등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가 원고들에게 한 2017. 7. 8.자 각 경고처분 및 같은 해

8. 29.자 각 경고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E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이고, 피고 D은 E대학교 교수로서 현재 사무처장 직에 있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각 E대학교 전기과 부교수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 법인은 교원의 보수체계에 관하여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2014. 3.경부터는 교원의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다.

피고 법인은 위와 같이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3. 12. 6.경 E대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보수체계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된바 있다. 라.

피고 법인은 2014. 3. 26. 원고들에게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계획 안내 및 교원 개인별 업적결과보고서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실시와 관련된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위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2015. 3.경 다시 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그 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 법인은 2017. 3.경 원고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법인은 E대학교 총장 명의로 2017. 7. 8. 원고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업적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업무, 교원업적평가 진행에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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