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8:30 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페 앞에 설치한 화분에서 흙이 흘러내려 피고인 집 앞까지 내려오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