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중앙로터리를 C시장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광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 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