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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심 학 산로 413에 있는 양의 문 교회 앞 사거리의 편도 5 차로 도로를 제 2 자유로 쪽에서 야당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상황( 피해자 입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93. 1. 5.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이후 도로 교통법 위반 등으로 단속된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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