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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66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규모가 송금액 58억 원의 거액이고, 그 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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