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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64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부동산판매업’을 폐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법 상의 농지를 매수 후 분할하여 68명에게 전매한 사안으로, 처분가액이 합계 2,203,295,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전매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

농지에 대한 대량투기행위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에 대한 투기금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농지법을 형해화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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