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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64414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2001. 11. 25. 사망)의 처이다.

피고 B는 D와 원고 사이의 장남인 E(2007. 10. 25. 사망)의 처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D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96. 2. 2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D는 2001. 11. 6.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유언장에는 ‘본인[D]이 받아온 이 사건 건물의 월세는, 본인 사후에는 지하실과 1층(식당)의 월세는 본인의 처[원고]가 살아생전에는 받아쓰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E가 받아쓰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E는 2002. 3. 8. 원고에게 ‘아버지[D]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원고]가 생존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1층의 임대차계약권과 월세를 어머니가 실행 및 수령함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다.

마. D 사망 이후 E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1층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았고, E가 사망한 후에는 피고 B가 이를 받아왔다.

바. 원고는 D의 위 유언 및 E의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1층의 차임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 청구소송 [1차 소송(2002. 3. 8.부터 2011. 3. 25.까지의 차임)]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2257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12127호, 상고심(파기환송): 대법원 2012다29564호, 파기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49052호, 재상고심(상고기각, 확정): 대법원 2016다15778호 [2차 소송(2015. 7. 20.부터 2017. 1. 19.까지의 차임)] 제1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합160호, 항소심(확정):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488호 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사. 피고 B는 2015. 6. 8.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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