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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4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나주시장에게 등록하고 나주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44 세, 남) 등 4명에게 맥주 3 병과 서비스 안주를 제공하는 등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6. 5. 9.부터 2016. 6. 7.까지 영업정지 기간 임에도 위 명령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F의 각 확인서 행정처분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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