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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09 2019노1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는 말만 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행위나 성적 행동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완성 이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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