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8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30만 원을 비롯하여 2013. 5.부터 2013. 7.까지의 임금 도합 4,295,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퇴직금 3,837,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