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20 2013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11:07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사거리에서 같은 면 월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