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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451 앞 도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수복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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