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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40:60  
부산지방법원 2008.5.28.선고 2007가합2193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7가합21934 손해배상 ( 의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Z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Y

변론종결

2008. 5. 7 .

판결선고

2008. 5.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944, 048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3. 부터 2008. 5. 2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 610, 72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

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폐결핵의 진단과 결핵약의 처방 ( 1 ) 원고는 2005. 2. 26. 혈담이 나와 결핵이 의심되어 같은 달 28.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X내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은 보건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아 2005. 3. 2. 피고 산하 부산 중구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 ( 2 ) 위 보건소에서는 결핵약의 복용 전에 실시하는 간기능 검사, 시력 검사, 색신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자 ( 당시 원고의 시력 검사 결과는 좌안 0. 9, 우안 0. 8이었고, 색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 위 보건소 소속 의사 ( 의무사무관 ) 인 소외 B는 아이나 ( Isoniazid ( INH ), 통상 ' 이소니아지드 ' 라고 한다 }, 리팜핀 ( Rifampin ( RFP ) }, 피라진아마이드 ( Pyrazinamide ( PZA ) }, 에탐부톨 ( Ethambutol ( EMB ) } 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처방하였고, 2005. 3. 31. 다시 원고에게 위 결핵약 1개월분을 처방하였다 . ( 3 ) 위 결핵약을 복용 중이던 원고는 2005. 4. 중순경 갑자기 양쪽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위 보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고 , 이를 전해 들은 위 B은 같은 달 26.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양쪽 다리 마비증세가 지속된다는 호소를 듣자 골격근육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이나와 피라진 아마이드를 함께 복용하지 말고 한 주 간격으로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의 복용을 차례로 중단하고 나머지 약제만 복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 ( 4 ) 위 B는 2005. 4. 29.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위 보건소를 방문한 원고로부터 양쪽 다리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을 듣자 결핵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피라진 아마이드를 제외하였고, 아이나의 부작용인 말초신경염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피리독신 ( Pyridoxine, 비타민B6 ) 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결핵약 보조제인 삐콤씨 ( Beecom C ) 를 함께 처방하였다. 또, 위 B는 위와 같은 증세가 결핵약의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혈액검사, 근전도 검사 등 다른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증세가 계속될 경우 다른 결핵약을 복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 ( 5 ) 원고는 위 B의 권유에 따라 2005. 5. 2.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C 결핵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위 C는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하는 원고에게 3일분의 결핵약과 함께 피리독신을 처방하였다 .

나. 시력 이상의 발생과 그 이후의 경과 ( 1 ) 원고는 2005. 5. 4. 아침 갑자기 눈이 흐려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달 6. C 결핵의원에 내원하였을 때 위와 같은 시력 이상 증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 위 C는 별다른 이상이 아니고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에탐부톨을 뺀 결핵약 3일분을 다시 처방하였다 .

( 2 ) 원고는 위 C가 처방한 결핵약을 모두 복용한 후 같은 달 9. 부터는 다시 위 B이 처방한 결핵약을 복용하였는데 다리 마비 등의 증세가 심했던 관계로 격일로 복용하다 .가 2005. 5. 9. P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로부터 에탐부톨이 시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16. 다시 결핵협회에서 시력 이상 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 ( 3 ) 원고의 시력 이상은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2005. 5. 23 .

P병원 안과에서 양안 시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6. 7. 무렵 양안의 시력은 모두 0. 02에 불과하였으며,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 장해 상태에 있다 .

다. 의학관련지식 ( 1 ) 폐결핵의 치료폐결핵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을 투약하는 화학요법 및 환부를 수술하는 외과요법 이 사용되는데, 주로 화학요법이 사용되며, 현재 화학요법이 매우 발달하여 화약요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폐결핵이 치유되지만,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적절하게 약물을 처방하는 것 및 이를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폐결핵은 완치율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서, 일반적인 표준요법을 사용하면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통하여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일차 치료제와 이차 치료제로 분류되는데, 일차 치료제는 가장 효과적이고 단기 치료 약제로서 필수적이다. 아아니, 리팜핀이 일차 치료제에 속한다. 일차 보충 약제는 일차 치료제에 추가하는 약제들로서 피라진아마이드 , 에탐부톨, 스트렙토마이신 등이 있는데 이는 약물치료기간을 단축시키거나 ( 예 : 피라진 아마이드 ) 또는 대단히 효과적이면서도 독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 예 : 에탐부톨, 스트렙토마이신 ), 이차 치료제는 임상적으로 효과가 훨씬 약하면서 심한 약물반응의 빈도가 높다. 이 약제들은 치료에 드물게 사용되며 이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에 의해 사용된다. 이차 치료제로는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에티오나마이드, 사이클로세린 등이 있다. 약제 내성을 막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결핵의 초 치료에 있어서는 감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여 결핵치료를 하는 경우 재발이 많고 초기에 사용한 약제에 내성이 생기기 쉽다 . ( 2 ) 결핵약의 부작용 아이나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간독성과 말초신경병증이고, 다른 부작용은 드물거나 덜 중요한데 발진, 발열, 빈혈, 여드름, 관절염증상, 시신경위축, 간질, 정신병적 증상 등이 있다. 리팜핀은 대부분 부작용 없지만 알콜중독자나 고연령환자는 가장 흔한 부작용인 간독성이 생길 위험도가 높고, 다른 부작용으로는 유행성감기유사증후군, 오심, 구토, 발진, 용혈성 빈혈, 간질성 신염에 의한 신부전 등이 있다. 피라진아마이드의 부작용은 과거 과용량을 투여할 때는 간독성이 주된 것이었는데, 다발성 관절통도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다 .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시신경섬유의 유두구진 섬유 관속을 손상시켜 시력저하가 발생하며 중심성 암점이 생기고 녹색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러한 시각 독성의 증상은 전형적으로 치료 시작 몇 달 후에 생기나 급속히 시작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데, 통상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하고 25mg / kg의 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5 % 에서 발생하고 15mg / kg를 투여한 환자는 1 % 미만에서 발생한다 . 이 부작용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과민반응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독성반응의 일종으로 시력 저하는 대개 치료를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투여용량 및 기간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력손실과 연관된 시신경염은 대개 가역적으로 투약을 중단하면 서서히 회복이 되고 회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환자는 매달 시력검사와 적녹색 분별력 검사를 해야 하나, 시신경염은 시력 저하를 우선 초래하므로 환자 본인이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시각기능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기 전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알고 고지하기 전까지는 예방적 검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상용적 검사도 필요 없으며,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색깔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

한편, 국립보건원 발행의 결핵관리지침에서는 결핵약 부작용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① ' 곧 해당약제를 중단 ', ② ' 일단 중단 후 증상 완화시에 재투약 시도 ', ③ ' 계속 복용토록 권고 '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에탐부톨로 인한 급격한 시력감퇴, 주변성 시야협착 또는 중심 암점 및 적녹색맹의 소견 등의 경우 그 중 사안이 가장 중한 위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C 결핵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B 등 위 보건소의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결핵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에탐 부톨 등 결핵약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및 그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결핵약 복용 도중 시력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지도설명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결핵약 복용 과정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각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보건소 의료진들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건소 의료진들은 결핵약 처방시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및 대처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결핵약 복용 당시 원고가 시력 이상 증세를 호소한 바가 없으므로 위 보건소 의료진들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

나. 판단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한다. 또 시각 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에탐부톨 복용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시력 약화 및 시신경염과 같은 증상은 에탐부톨 복용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빈도에 비추어 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위 투약업무를 담당한 위 보건소 의료진들로서는 그 투약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

단하고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와 달리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회사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 위 2004다64067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5. 4. 시력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즉시 위 보건소나 위 C 결핵의원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같은 달 6. C 결핵의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위와 같은 증세를 말하였으나 그후에도 계속하여 에탐부톨을 복용하여 온 사정 등은 위와 같은 주의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보건소 의료진들은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결핵의 초 치료에 있어서 약제의 내성을 막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통상 4가지 약제를 투약하는데 에탐부톨은 일차 보충 약제로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 장해는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점, 에탐부톨의 부작용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과민반응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독성반응의 일종으로서 원고에게 시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였더라도 시각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력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 원고가 복용한 에탐부톨의 용량은 격일로 복용하기 시작한 2005. 5. 9. 부터 복용을 중단한 같은 달 16. 까지 사이의 4일간에 불과하여 그 용량이 많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도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즉시 의료진 등에게 이를 알려 적절한 지시를 받는 등으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시각 장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위 보건소 의료진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40 %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가 위 보건소 의료진들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 1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 2 ) 항과 같이 월 5 / 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6. 1. 의 현가로 계산한다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별 : 여자 ( 나 ) 생년월일 : 1979. 0. 0 .

( 다 ) 연령 : 위 2005. 6. 1. 당시 25세 5개월 남짓 ( 라 ) 기대여명 : 55. 90년 ( 마 )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될 때까지 ( 바 ) 소득

대한건설협회 발행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에 나타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 2005. 6. 1. 부터 2005. 8. 31. 까지는 월 금 1, 156, 870원 ( = 금 52, 585원 × 22일 ), 2005. 9. 1. 부터 2005. 12. 31. 까지는 월 금 1, 167, 980원 ( = 금 53, 090원 x 22일 ), 2006. 1. 1. 부터 2006. 8. 31. 까지는 월 금 1, 215, 544원 ( = 금 55, 252원 × 22일 ), 2006. 9. 1. 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39. 12. 11. 까지는 월 금 1, 250, 084원 ( = 금 56, 822원 × 22일 ) ( 사 ) 후유장해 : 시각장해 ( 영구장해 ) ( 아 ) 노동능력상실률 : 76 % ( 2 ) 계산 : 금 227, 360, 120원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율 ml 호프만1 m2 호프만2 ml - m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2005 - 6 - 1 2005 - 8 - 31 52, 585 22 1, 156, 870 76 % 3 2. 9752 0 0. 0000 3 2. 9752 2, 615, 8582005 - 9 - 1 2005 - 12 - 31 53, 090 22 1, 167, 980 76 % 7 6. 8857 3 2. 9752 4 3. 9105 3, 471, 2132006 - 1 - 1 ] 2006 - 8 - 31 55, 252 22 1, 215, 544 76 % 15 14. 5205 7 6. 8857 8 7. 6348 7, 053, 1302006 - 9 - 1 2039 - 12 - 11 ] 56, 822 22 1, 250, 084 76 % 1414 240 15 14. 5205 399 225. 4795 214, 219, 919일실수입 합계액 ( 원 ) 227, 360, 12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40 % ( 2 ) 계산 금 90, 944, 048원 ( = 금 227, 360, 120원 × 40 % )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금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944, 048원 ( = 재산상 손해 금 90, 944, 048원 + 위자료 금 1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1. 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5.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자 2 판사 김동윤

판사강은주

판사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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