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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0:1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 씨 발 놈 아 소주 한 잔 더 먹고 가지 왜 가노 ’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눈 부위를 때림으로써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치료 일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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