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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0223
보수비용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12. 부산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부산 금정구 B 지상 공동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2012가합719),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2. 11. 16.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2. 12.경 확정된 위 판결에 의하여 2013. 4. 26.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그 후 2013. 6. 4.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 9. 17.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총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2013나4135), 이에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4. 10. 8. 단독으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 위 부산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관은 2014. 10. 14. 위 화해권고결정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복등기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여 2014.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위 회복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2014비단18)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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