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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12.17.선고 2007허12916 판결
거절결정(특)
사건

2007허12916 거절결정 ( 특 )

원고

외국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기, 김진회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신윤숙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여호섭

변론종결

2008. 10. 15 .

판결선고

2008. 12. 1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10. 29. 2007원47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6. 6. 5. 이 사건 출원발명 ( 명칭 : 프로필렌의 제법, 출원번호 : 제2006 - 7015546호, 우선권 주장일 : 1997. 12. 5., 특허청구범위 : 별지의 1 기재와 같다 )

을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나 거절결정을 받았고, 2007. 5. 3.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7원 4719호로 심리한 다음, 2007. 10. 29.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 이하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 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별지의 4 기재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어 특허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가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1, 2호증 ( 해당 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부정되는지 여부 이다 .

3. 쟁점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대한 선택발명에 해당하나, Si / Al 원자비를 한정함으로써 유출물 내에 프로필렌의 수율과 순도가 향상되고 촉매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현저한 효과를 달성하였다. 게다가 프로필렌의 순도 향상은 비교대상발명에서 인식하지 못한 이질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Si / Al의 수치한정 범위의 임계적 의의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

[ 판단 ]

가. 수치를 한정하는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 선행 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면 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참조 ). 한편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 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 .

따라서 공지된 선행발명에 수치 범위로 한정된 구성요건에 포함되는 수치범위만을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출원발명은 그 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그 수치범위가 선행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고 그 수치범위 전체에서 그 범위

밖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특허받을 수 있다 .

나. 제1항 발명의 특허성 여부 ( 1 )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요건 대비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올레핀계 탄화수소 공급원료로부터 고수율 및 고순도의 프로필렌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아래 표와 같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되는 구성의 수치범위가 중첩되거나 포함되고 있으며, 다만 제1항 발명에는 촉매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유기 주형을 사용한 결정화 처리에 의해 제조되고 그 촉매에 어떠한 증기 처리나 탈알루미늄 공정 처리도 하지 않는 조건이 추가로 한정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은 유기주형제를 사용하는 촉매의 제조방법을 기재하고 있으 며 ( 을 1호증, 2면 21 행 - 33행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제1항 발명을 뒷받침하는 실시예로 기재된 실시예 16에 유기주형제를 사용한 결정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Si / Al 원자비 300인 상업적으로 시판되는 촉매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촉매의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유기주형제를 사용하는 결정화 방법과 증기 처리나 탈알루미늄 공정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기술 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제1항 발명은 높은 Si / Al 원자비를 갖는 촉매를 사용하는 것에만 기술적 특징이 있다 . ( 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 .

따라서 제1항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항 발명에 기재된 Si / Al 원자비에 대한 수치범위의 전체에서 그 밖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 ( 원고는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의하여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계적 의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질적 효과의 발생이라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2 ) 수치한정의 효과

원고는 촉매의 Si / Al 원자비를 수치한정함으로써 프로필렌의 수율 및 순도가 향상되고 촉매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 ( 가 ) 프로플렌의 수율 향상의 현저성 여부

비교대상발명의 실시예 36에는 실리케이트 - 1과 결합제인 Al2O3가 각각 50 중량부씩 혼합한 촉매가 로딩된 미세 반응기에, 2 - 트랜스 부텐과 2 - 시스 부텐의 50 : 50 혼합물을 대기압 ( 1기압 ) 및 550℃의 온도조건에서 20kg / h의 공간속도로 공급하였을 때, 공정의 초기단계인 12시간 이내에는 전환율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며 올레핀 전환반응 자체가 촉매의 활성을 촉진하고 유지시킨다고 기재하고 있고, Fig 1에는 시간대별 올레핀의 전환율 ( Fig 1에서 제일 위에 그려진 선 ) 이 도시되어 있으며, 그 전환율은 약 60 내지 82 % 를 나타나고 있고, 프로필렌의 선택도는 26 내지 32 % 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프로필렌 수율은 약 16 내지 26 % 로 계산된다. 한편 제1항 발명의 실시예 16 ( 공급 원료 : n - 부텐, Si / Al의 원자비 : 300, 온도 : 560℃, 압력 : 1기 압, 공간속도 23h ) 의 결과를 나타내는 별지의 2. 라에 기재된 표 14 】 에는 전환율 이 78 내지 82 % 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출물 중 프로필렌의 함량이 약 18 % 이므로 단위 올레핀당 프로필렌의 수율은 약 36 % 정도가 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6은 n부텐이 전체 공급 원류 중에 약 50 %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단위 올레핀에 대한 프로필 렌의 수율을 계산해야 할 때는 유출물에 대한 프로필렌 함량의 비율의 2배로 된다 ) .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은 공급원료로 시스 ( cis ) 와 트랜스 ( trans ) 구조의 비율이 50 : 50으로 혼합된 2 - 부텐이 100 % 인 올레핀만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하여, 실시예 16은 올레핀으로 대부분 n - 부텐을 사용하면서 전체 공급원료 중에서 올레핀이 약 50 % 정도만 함유된 것인 점 ( 일반적으로 n - 부텐보다 시스와 트랜스가 50 : 50으로 혼합된 2 - 부텐의 전환율이 낮고, 올레핀의 함량이 50 % 인 공급 원료보다 100 % 올레핀만으로 구성된 공급 원료의 전환율이 낮으며, 전환율이 낮으면 당연히 프로필렌의 수율이 낮게 된다 ), Si / Al의 원자비가 180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8의 실험결과를 나타내는 별지의 2. 가에 기재된 【 표 12a ) 에 의하면, 유출물 중 프로필렌의 함량은 164시간 이후에도 19. 6 % 로서 38 내지 40 % 의 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수율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1항 발명의 Si / Al 원자비에 관한 수치한정 범위 ( 300 내지 1000 ) 가운데 단지 Si / Al의 원자비가 300인 경우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범위 전체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수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프로필렌 수율의 점에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6은 어떠한 증기처리 또는 탈 알루미늄 공정 처리도 하지 않은 촉매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하여 실시예 8은 증기 처리 및 탈 알루미늄 공정 처리를 수행한 촉매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로 대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8에 사용된 촉매는 Si / Al의 원자비가 120인 실리칼라이트 촉매를 증기 처리하고 탈 알루미늄 공정 처리하여 얻은 Si / Al 원자비가 180인 실리칼라이트 촉매일 뿐, Si / Al의 원자비가 180인 촉매를 증기처리와 탈 알루미늄 공정 처리를 수행한 것이 아닌 점, 실시예 8과 함께 기재된 비교예 1과 비교예 2의 결과를 대비하면 증기처리만 수행한 실리칼라이트 촉매가 오히려 증기처리와 탈 알루미늄 공정을 처리하지 않은 실리칼라이트 촉매에 비하여 효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실시예 8에서 증기 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촉매를 사용하였더라도 프로필렌의 수율이 유의미하게 감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 나 ) 프로필렌의 순도 향상의 현저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6에 의하면, Si / Al 원자비가 300인 경우 반응후 40시간에서 프로필렌의 순도가 90 %, 112 시간에서 92 %, 162 시간에서 93. 5에 이르는 반면, 비교예 1의 경우 반응 후 5시간에서 84 %, 97 시간에서 92 % 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에 의한 Si / Al의 원자비와 같은 수치범위의 촉매에 의해 반응시킬 경우 프로필렌의 순도가 좋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비교는 동일한 반응시간 경과 후의 순도를 비교한 것이 아닌데다가, 별지의 3에 기재된 표를 보면, Si / Al의 원자비가 120인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시간 이 5시간 경과했을 때만 프로필렌의 순도가 84. 3 % 를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외의 원자비나 반응시간에서 실시예 16의 촉매보다 더 좋은 프로필렌 순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에 의한 프로필렌의 순도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에 비하여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다 ) 촉매의 안정성 증가의 현저성 여부

원고는, 촉매의 Si / Al 원자비가 120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비교예 1의 실험결과 ( 별지의 2. 나 기재 표 126 참조 ) 에 의하면 반응 후 97시간 이후에는 제1항 발명의 촉매의 Si / Al 원자비가 300인 촉매 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Figure 1에는 반응 후 96시간 이후에는 전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1항 발명에 의한 촉매가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별지의 2. 가에 기재된 표 12a와 같은 라에 기재된 표 14를 비교하면, 실시예 8의 Si / Al의 원자비가 180인 상태에서 증기 처리만 수행한 경우의 촉매가 제1항 발명의 촉매인 Si / Al의 원자비가 300인 실시예 16의 촉매보다 높은 수율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의 Figure 1에 의하면 120시간까지 전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20시간 정도에서 전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전환율이 약 62 % 이며 프로필렌의 선택성도 30 % 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체 투입 원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6에 비하여 프로필렌의 수율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점 ( 전체 원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 비교대상발명 1은 120시간에 수율이 약 19 % 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예 16은 약 120시간 전후에서 18 % 에 불과하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제1항 발명에 의한 촉매의 안정성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3 ) 그러므로 제1항 발명은 그 수치범위 전체에서 그 범위 밖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가 특허받을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오충진

판사 곽민섭

별지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 2007. 1. 8. 보정된 것 )

청구항 1. 유기 주형을 사용한 결정화 처리에 의해 제조되고, 어떠한 증기 처리 또는

탈알루미늄 공정처리도 하지 않은 것인 Si / Al의 원자비가 300 내지 1000인 MFI형 촉매

와 올레핀계 공급원료를 유입온도 500 ~ 600℃ 및 올레핀 분압 0. 1 ~ 2 바아에서 접촉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공급원료를 LHSV 10 ~ 30h ' 로 촉매상에 통과시켜 올레핀

을 기준으로 한 프로필렌의 수율이 공급원료의 올레핀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30 ~ 50 %

인 것인 C4 이상의 올레핀 1종 이상을 함유하는 올레핀 농후 공급원료로부터의 접촉분

해에 의한 프로필렌의 제조방법 .

청구항 2 내지 14 : 삭제 또는 기재 생략

2. 제1항 발명의 실시예와 관련한 실험결과를 나타내는 표들

가. 【 표 12a ) - 실시예 8 ( Si / Al = 180, 증기처리 및 추출 처리한 실리칼라이트 )

Tin LASV ( ( °C ht ) S45 30

n - 부의

파라핀 올레핀 P1 02 - ps 05 43 56 2 6 48. 1 51. 4

기타 및 미지 69

TOS ( h ) 45. 11

나. 【 표 12b 】 - 비교예 1 ( Si / Al = 120, 변형하지 않은 실리칼라이트 )

Tin LRSV ( ( + h c1 ) 549 30

TOS ( h ) 5 197 169

n - 덴의 전관을 ( 9 % ) 85. 20 19. 90 55. 90

0 0. . 00 00 0 0. . 41 51 21 17 0. 10 00

104 3. 70 514 6. 70 13 13. . 46 06

m04 APS. nPs + cps 0 51. . 00 7 0. 93 76 9 1 96 19 0 22. . 50 43

c6 105 + - nos - cos 10 0. 80 20 4 3. 50 11 6. 69 30 16 2 98 99

100. 00 100. 00 100. 00 100. 00

02 - 0, 55. 00 46. 01 47. 57 S2. 24

기타 및 미지 0. 80 3. 50 6. 30 2. 99

100. 00 100. 00 100. 00 100. 00

다. ( 표 12c ) - 비교예 2 ( Si / Al = 120, 증기 처리한 실리칼라이트 )

T LHSV in ( h C ) 29 549. 6

TOS ( h ) 16 72

n - 부덴의 전환율 73. 10 70. 10

as 0 0. . 00 00 0 0. . 20 10 0. 10 000

a P3 0 0. . 00 10 2 0. . 73 40 1 0. . 71 30

03 IP4 0 33. . 30 40 17 33. . 89 87 33 14. . 27 16

ccc 104 2 53. . 40 20 10 14. . 11 47 10 15. . 99 75

파라핀 P IP nP4 no4 - P 공급 44. 20 50 유출물. 49 9 43. . 70 70 46. 13 10 45 44. . 11 19 77 10 44 유출물. . 15

105 iP5 + + nP5 nostcos + CPS 0 0. . 50 10 0 7. . 51 18 8 0. . 54 500 .

C6 + 0. 30 2. 43 4. 52

총합 100. 00 100. 00 100. 000

올레핀 01 - 0 56. 00 52. 38 51. 26 22

기타 및 미지 물 0. 30 2. 43 4. 52

총합 100. 00 100. 00 100. 00

27. ( 2 14 ) - 210 16 ( Si / Al = 300, 3771 e 27201 E )

T LHSV In ( ( h °C ) ) 560 23

TOS ( h ) 40 122 162

공급을 # 88 유출물 # # #

. n - 20 & ( % ) 82. 01 79. 94 77. 54

ت P1 0. 01 0. 31 0. 25 0. 20

ت 0. 00 00 0. 41 0. 33 0. 27

ي 0. 22 2. 02 1. 54 1. 23

ت

104 2 15. . 41 556 15. . 03 76 6 16. . 80 40 7 16. . 51 35

nos 52. 15 9. 38 10. 46 11. 72

ت iPS nPS 0 0. . 07 00 0 0. . 40 21 0. 34 0. 31

CPS 105 0 0. . 00 09 0 3. . 41 31 0 3. . 35 65 4 0. 30 01

nos 0. 00 1. 73 1. 89 2. 06

D5 0 0. . 00 00 0 0. . 20 14 0 0. . 14 20 0 0. . 20 13

ت iP6 0. 00 0. 04 0. 03 0. 02

nP6 CPG 0. 00 0 0. . 06 43 0 0. . 05 34 0. 05

not 106 0 0. . 00 01 0 2. . 73 50 0 1. . 37 73 0 1. . 72 24

D6 C06 0 0. . 00 00 0 0. . 06 00 0 0. . 06 00 0 0. . 06 00

ت A6 iP7 0 0. . 00 00 0 0. . 61 07 0 0. . 06 59 0 0 OOOOO. . 05 57

nP7 0 OOOOOOOOOO. 00 0. 00 0. 00 0. 00

107 no7 0. . 00 00 0 0. . 08 17 0 0. . 20 08 0 0. . 19 07

D7 CO7 0. 00 0 0. . 33 00 0 0. . 23 00 0 0. . 19 00

ت 1 PB 0. 00 1 0. . 06 09 0. 09 0 0. . 09 77

CPB 108 0 0. . 00 00 0 0. . 03 00 0 0. . 00 01 0 0. . 01 00

ا A8 noe COS 0 0 0. .. 00 00 00 0 0 1. .. 00 00 03 0 0 0. .. 00 00 95 0 0 0. .. 00 00 83

100. 00 100. 00 100. 00. 100. 00

파라핀 ( ( 0 P ) ) 45 54. . 10 86 49 47. . 70 37 48 48. . 60 68 47 50. . 00 59

디엔 ( D ) 0. 04 0. 23 0. 23 0. 24

8 ( A ) 0. 00 2. 70 2. 49 2. 17

100. 00 100. 00 100. 00 100. 00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Si / Al 원자비에 따른 프로필렌의 순도

※ 프로필렌 순도 계산식

{ [ 프로필렌의 수율 ( 03 ) ] / [ 프로판의 수율 ( P3 ) + 프로필렌의 수율 ( 03 ) ] } ×100

4. 비교대상발명

가. 비교대상발명 1 ( 을 1호증 ; 유럽공개특허공보 109, 060, 1984. 5. 23. 공개 )

( 1 ) 기술의 요지

비교대상발명은 C4 - C10 올레핀이 농후한 공급원료를 촉매 전환반응을 통하여 고수율

의 프로필렌을 수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전환촉매로 SiO₂ / Al₂O3 몰비 350 이상인

제올라이트 ZSM5, 실리칼라이트 등을 사용하고 반응온도는 400 ~ 600℃, 반응압력은 1

기압 이상 7. 5 기압, 공급원료의 공간속도는 5 내지 200 kg / h인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공정을 기재하고 있으며, 실시예 36에는 공정 초기단계 ( 12시간 이내 ) 에 전환율이 감소

하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며 올레핀 전환반응 자체가 촉매의 활성을 촉진하고 유지

시킨다고 기재하고 있다 .

아래 도면에는 시간별 올레핀의 전환율 ( 제일 위에 그려진 선 ) 이 도시되어 있으며, 도

면에서 + 로 표시된 그래프 ( 위에서 3번째 도시된 그래프 ) 는 프로필렌의 선택도를 나타

낸다 .

( 2 ) 도면

FIGURE1

x =

+ o = = Sel.

- Sel. to

- Sel. to liquids 2 C .

0. 0 12. 0 24. 0 36. 0 49. 0 60. 0 12 0. 4. 0 96. 0 109. 0 120. 0 hours

나. 비교대상발명 2 ( 을 2호증, 유럽 공개특허공보 109, 059, 1984. 5. 23. 공개 )

비교대상발명 2는 올레핀을 함유한 탄화수소 공급원료를 프로필렌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제공하고 있고, 촉매로는 결정질의 제올라이트 구조이고 SiO2 / Al2O3 몰비가 300

또는 그 이하인 알루미노 - 실리케이트, 예를 들어 ZSM5 및 ZSM11을 그대로 또는 개량

하여 사용하고, 공간속도는 순수 제올라이트 촉매 1 kg 당 50 kg / h 이상, 온도는 400

내지 600℃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제8면 실시예71 및 72에 SiO₂ / Al2O3 몰비를

204로 증가시킨 경우 실시예 55의 몰비 28 인 경우에 비하여 프로필렌 수율에 유리한

효과를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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