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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6-1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2-5호 조개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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