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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8924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18,578,655원및이에대하여2017. 4. 22.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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