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2. 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의 영업사원 J에게 “F는 월 매출 6억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F에 전선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시가 4억 5,000만 원이라는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약속어음 역시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결제기일에 결제가 되기 어려웠으며, F의 운영상황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07. 9.경 폐업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를 기망하여 2007. 2. 5.경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전선(UTP CAT.5/4P) 30,000미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경까지 10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5,776,808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리점계약서, 발주서, 감정평가서, 변제계획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및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피해 금액 확인)

1. 피고인 B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