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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3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피고인의 아들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토석을 무단으로 반출하자 담당 공무원이 작업 중지 및 반출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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