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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9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대표자가 다르고, 소재지도 달라 별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두 업체를 사실상 같은 사업장으로 본 잘못이 있다

(C는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이지만 D은 F이 실질적 대표자로 다른 회사이다). 나.

E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에서 2011. 10. 24.부터 2012. 9. 3.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 F이 실질적 대표자인 D에서 2012. 11. 6.까지 일당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결국 E는 C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C와 D이 별개 업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D의 대표자인 F은 부부인 점, ② C(B빌딩 504호)와 D(B빌딩 501호)은 각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호수만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D의 배차담당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D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5면), ④ C와 D은 모두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업태가 매우 유사한 점(각 법인등기부 등본), ⑤ E는 2011. 10. 24.부터 C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9. 3.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 고정기사를 못쓰니 스페어 기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하겠다고 답하여 2012. 9. 4.부터 2012. 11. 6.까지 스페어 기사로 일하게 된 점(수사기록 12면, 35면 등 참조), ⑥ E는 2012. 9. 4. 이전인 2012. 5. 18.부터 2012. 9. 8.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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