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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6.29 2012고단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H팀 과장, 피고인 B은 같은 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I 카지노 객장 내 시설 및 장비 등의 유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I 카지노에서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카드함(일명 딜링슈)을 설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면 딜러의 카드 패를 읽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 당신이 카드 함을 설치해주면 수익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카드 함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5. 23: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위 J으로부터 소형카메라가 내장된 카드 함을 건네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H팀 사무실로 몰래 가지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2012. 3. 26. 07:40경 I 카지노에서 위 카드 함을 A이 지정해 준 카지노 객장 바카라 테이블에 설치하여 위계에 의하여 I의 카지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2. 3. 20.경 강원 정선군 K건물 965호에서 위 카지노에 바카라 테이블에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카드 함을 반입한 다음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카드 함을 탈취하고, 이를 빌미로 I가 마치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상황을 조성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카드 함을 설치하고, 2012. 3. 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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