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 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의경우에는 동법 제8호 에 이른바,“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 대 방
한국불교태고종 영화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본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 2호 제175조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고( 대법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 동법 제31조 , 제48조 에 의하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여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55조 제2호 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경우〔(원심판단과 같이 경정등기 신청인인 재항고인이 원등기신청인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에는 동법조 제8호 에 이른바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렇다면 위와같이 일단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한 이상 상대방은 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재항고인의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신청을 동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경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1심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 제17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