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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 1960.01.01.] [법률 제536호 1960.01.01.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188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9조 (동전) 종전의 영소작권 또는 선취특권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에 관한 등기는 직권 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말소할 수 있다.

제190조 (동전) ①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본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본법 시행후 그대로 사용한다.

제191조 (법령의 폐지) 조선부동산등기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92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