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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8나368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제기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가 적법한지를 직권으로 본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6차전149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은 2016. 1. 29. ‘피고는 C에게 32,729,284원 및 그 중 32,153,732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③ 위 지급명령은 2016. 2. 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6. 2. 18. 확정된 사실, ④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는 ’C이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금 3,65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0.5%, 연체이율 24%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8.을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32,153,732원이며, 미납이자가 559,088원이고 지연손해금이 16,464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C은 2017. 7. 7.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7.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 : 2017. 7. 31. 기준, 채무원금 15,869,491원, 연체이자 553,040원, 합계액 16,422,531원)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금 등이 일부 감축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송물과 동일한데, 원고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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