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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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