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7 2018가단3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 7. 피고 내지 D에게 55,200,000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55,200,000원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5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